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부산시
◈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퍼센트(%) 지원

입력 2024-07-01 1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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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지원 홍보 이미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퍼센트(%)를 지원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치료한 다음, 시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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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