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못 넘겼다…2.5% 오른 9860원

노사 최종안 1만원 vs 9860원 표결

기사승인 2023-07-19 0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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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못 넘겼다…2.5% 오른 986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는 노사의 밤샘 협상 끝내 차수를 변경하고 오전 6시쯤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3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까지 진통은 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심의를 요청한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역대 최장 시간 심의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최초 인상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1% 인상), 동결을 제시했다. 11차례 수정 요구안을 내며 격차를 14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9860원을 제안한 사용자위원 안과 1만원을 제시한 근로자위원 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 공석으로 총 26명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1%), 올해 9620원(5.0%)으로 점차 인상됐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5%)이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