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 유동성 집행…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024 경제정책]

기사승인 2024-01-04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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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유동성 집행…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024 경제정책]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지원을 늘린다.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PF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원·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PF 사업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에 제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LH가 매입한 다음 사업을 직접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오는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도 개선한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분양자 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고급 능력 확충을 위해 1분기 중 한국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 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PF대주단 협약으로 152개 정도 PF사업장은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조치로 연착륙 중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상황, 공사원가나 안전비용 상승 등으로 PF시장 불안요인이 아직은 상존해 안심하기 이른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브릿지론 포함 PF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은 5%, 중소증권사들은 13%는 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PF사업장 사업성 재구조화 관련해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사업장 옥석고르기 또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는 재건출 초과이익 분담비율(10~70%) 구간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4월)에 맞춰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