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내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포티켓’ 실시

기사승인 2024-05-24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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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내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포티켓’ 실시
24일 ‘포티켓’ 캠페인이 충북고등학교 축제 체험 부스에서 첫 운영됐다.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적발 위주의 대책에서 올바른 촬영문화 정착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불법촬영 근절을 예방하는 ‘포티켓을 지키는 당당한 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교 내 취약공간 점검·단속 등을 해왔다. 그러나 적발 위주의 대책에 한계를 느껴 ‘불법 촬영 단속’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즐겁고 올바른 촬영문화 정착’으로 전환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티켓’ 캠페인도 기획했다.

‘포티켓’은 학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예의를 지켜 촬영하자는 의미의 포토(photo, 사진)와 에티켓(etiquette, 예절)의 합성어다. 포티켓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실천 수칙으로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를 선정해 상대방의 동의가 촬영 및 공유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캠페인을 통해 학교 내 올바른 촬영 문화 조성 및 불법 촬영 예방·근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포티켓 캠페인 슬로건 및 4수칙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며 “후속 정책 추진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